이지윤 교수, 공역위원회 민간위원 위촉

이지윤 교수가 2020년 3월 27일부로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역위원회 신규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다.

공역위원회는 항공안전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역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, 당연직 13명 위촉직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.